인권침해 사건 직접 조사
검찰업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민원을 관리하고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인권센터’가 전국 65개 검찰청에 설치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를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조치다.
대검은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지청 등 총 65개청에 인권센터가 설치되며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 업무와 관련한 인권 현황을 파악·총괄한다”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인권교육, 인권상담사 상담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5년 7월부터 전국 59개 지검, 지청 민원실에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인권침해 신고 접수창구 역할만 하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 설치되는 인권센터는 검찰 업무 종사자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기된 고소·고발·진정 등 모든 민원을 통합 관리한다. 또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진상조사와 사건 처리를 직접 담당한다.
여성, 아동,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가 수사 등 검찰 업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인권센터 센터장은 각 청의 인권보호담당관이 맡도록 했다. 인권보호담당관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중 지정한다. 센터 사무실도 인권보호담당관실에 설치한다.
인권센터장은 분기별로 대검 인권부에 인권침해 사건 통계와 주요 사례 등을 보고하게 된다. 대검과 검찰청 인권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인권침해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게다는 취지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등 검찰 업무 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과 감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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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경찰 / 유풍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