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공개…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 85% 찬성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84.8%가 찬성했으며,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성인(19세~70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가 심각하다고 밝혔고, 특히 40대(92.8%)와 30대(90.4%)의 응답이 높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이며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였고, 응답자의 97.7%가 불법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안다‘와 ‘조금 안다’가 각각 17.7%, 32.4%였던 반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은 25.1%,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4.8%였다.
또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SNS(27.1%), 주변 사람을 통해 (22.5%), 현수막 및 홍보전단(5.7%) 등의 순이었다.
한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0.5%로 높게 나타났고, 53.2%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가장 개선된 곳으로 횡단보도 위와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는 응답은 각각 24.6%를 차지했다.
또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매우 필요 54.4%, 어느 정도 필요 30.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월(1차)과 9월(2차)에 전국 51개 구역을 안전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총 2893개소 중 730개소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교차로 모퉁이(28%)와 횡단보도(25%) 순으로 위반사례가 많았고, 지역용도별로는 상업지역(28%)과 업무지역(26%)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 4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1월 현재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46만 527건(일평균 2056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았고,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6.0%(25만 7723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들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정작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단속과 신고,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4대 구역 만큼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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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