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도 안전검사·폐차 제도 도입…생애주기별 관리체계 마련

이륜차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위해 자동차 수준의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또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등 불법 이륜차 단속 및 처벌 강도를 높이고, 폐차제도도 도입하는 등 생애주기별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련 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525/3081명, 2020년 기준) 수준이며,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를 강화한다. 다음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하고,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300만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노후 이륜차는 일제조사 및 단속을 통해 정보를 현행화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 유도하고 차량 및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 시 정보 전산화를 확대한다.

더불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개선을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를 최대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안전 검사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자동차에만 실시됐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한다.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이동식/고정식)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도입해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해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사용되는 부품의 주요 정보(사용된 차종, 연식 등)를 표시토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방치된 이륜차는 지자체 및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인근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해 위법차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안전검사, 폐차 등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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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