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0월까지 ‘안전관리 불량사업장’ 집중 단속

고용노동부가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에 나서는데, 지역별로 중점 관리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20일 안경덕 장관 주재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과 논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했거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행정·사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 도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에 감독해 조치한다.

아울러 지역별 업종분포와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하는데, 지역별 중점 관리 분야 선정 후 동일 업종·규모 사업장의 10배수를 감독 풀로 선정하고 사전 안내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감독한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조치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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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