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을 상대로 소송
2014년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1심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씨가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항공은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사무장 “인사 불이익당하고 정신적 손해 입어”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다.
해당 사건으로 박 전 사무장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지난 2016년 5월 복직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사무장은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2017년 11월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사무장은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이후에도 대한항공이 허위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대한항공 손해배상 금액, 1심보다 5000만원 올라
지난 12월 1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대한항공 측이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이유는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배상금을 1심보다 5000만원 상향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서 선고한다”며 “그밖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 상대 손배소는 기각···형사사건 공탁 때문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6월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내놓은 1억원의 공탁금으로 인해 박 전 사무장에게 손해를 배상할 금액이 없어 형식상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갑질 논란이 촉발되면서 구속기소 됐던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