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관계 영상’ 유포 경찰 증거인멸 - 휴대폰 저주지에 투척

유포한 순경은 직위 해제되고 피의자로 조사 계획



동료 경찰과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의혹을 받은 경찰관이 경찰이 문제의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기를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로 해당 순경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저수지에 대한 수중 수색에 주력하고 있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관계 영상의 실체가 확인돼 이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A순경의 직위를 해제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밝혔다. 또한 A순경이 지난달 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신규로 교체한 후 지인을 통해 기존 촬영영상이 담긴 휴대전화기를 저수지에 투척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A순경은 경찰조사에서 “휴대전화기가 고장 나 새것으로 바꿨다”고 진술했으나, 이를 증거인멸의 수법으로 판단한 경찰은 확실한 물증인 이전 휴대전화 확보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지난 4일 취재진과 만나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의 수치스러운 부분이라는 점”이라며 “더 많은 의혹이 없도록 엄격한 잣대를 갖고 명백하게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유포한 내용은 사진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조심스럽지만 그 영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순경이 SNS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영상의 존재는 확인됐고, 사진을 봤다는 목격자는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관의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은 최근 전북경찰청이 도내 한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내부 진술을 확보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나 이날 전북경찰청 수사부서가 영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강제 수사 국면을 맞게 됐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동영상은 아니고 사진을 봤다는 진술까지는 확보했다”며 “해당 사진이 SNS에 유포돼 퍼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서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전북경찰청은 A순경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피해 경찰관이 성범죄 2차 피해를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과 면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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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경찰 / 유풍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