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관심-주의-경계-심각’ 경보 따라 단계별 위기관리 체계 가동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다음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데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도 12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안정적으로 전력이 수급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도 이달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민감·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올해 내로 유치원과 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어린이집 6000곳과 노인요양시설, 지하역사 등의 실내 공기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미세먼지 예보도 현행 3일 단위에서 이달부터는 주간 단위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지난달 마련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에 등 4단계 위기 경보를 내리고 단계별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관심,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이, ‘경계’에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된다. ‘심각’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다.
또 경계·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에 국조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총괄점검팀, 환경부에 환경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미세먼지 종합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한다.
아울러 삼천포, 보령 등의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지 일정을 2022년 내에서 2021년 내로 앞당길 방침이다.
또 2022년까지 모든 지하역사에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등에는 환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 총량제가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도 현재 수도권에서 내년 4월에는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중국과 대기협력 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해 심화·발전시키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2016년보다 35% 이상 하락하고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도 같은 기간 26㎍/㎥에서 16㎍/㎥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면 매년 2만 4000여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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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 이효정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