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 - 86억 뇌물 재구속 기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형량 변경 가능.
대법원 총 86억 뇌물로 규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열린다.
지난해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뒤 62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시작한다.

이번 재판에서 핵심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여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난 바 있다.

2심은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으로 삼성이 대납한 36억원은 뇌물로 봤지만,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뇌물로 결론짓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뇌물로 결론짓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삼성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목적을 지녔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뇌물의 대가가 존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지난 8월 29일 이재용 대법원 판결 당시 대법원장 김명수 판사

대법원장 김명수 판사는 지난 파기환송심 판결문에서 "최소 비용으로 상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이라 적시했다.

이로써 뇌물 혐의액이 총 86억으로 늘어남에 따라 앞선 재판에서 받은 집행유예 판결의 형량 역시 크게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횡령 액수가 50억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법원에서 최순실의 뇌물 요구가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 판단한 것도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로써 현재 불구속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이 부회장은  또 다시 구속되느냐 마느냐는 갈림길에 놓인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부회장의 재판에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주역인 최순실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오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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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