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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화물자동차의 종류, 보유대수 등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개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하며, 이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 사업 허가신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업 종사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20세 이상일 것
· 운전경력이 2년이상일 것(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의 개념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 화물자동차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합니다.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
☞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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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