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중 메모 보장 '자기변호노트' 전국 시행

자신의 진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

경찰이 지난 7일부터 사건 관계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 등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 등을 시행했다.


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를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트에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노트는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업해 제작했다.


피의자는 경찰관서에 비치되어 있는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하거나, 각 경찰관서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양식을 내려 받아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메모장은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 주요내용 등을 간단히 기록하는 용지로서 메모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다. 조사 전 담당 수사관이 '권리 안내서'와 함께 제공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변호 노트와 메모장이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오는 불안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며 "수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인권과 기본권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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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 박수진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