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서울톨게이트 수납원들 97일 만에 철수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합류할 예정

서울톨게이트 캐토피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요금 수납원들이 철수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에 '전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97일 만이다.


▲서울톨게이트 캐토피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요금 수납원들이 철수했다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하행선 서울톨게이트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수납원 6명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들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점거 농성 중인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합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서울톨게이트 고공농성은 지난 6월30일부터 시작됐다. 농성은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 등으로 구성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 41명으로 시작했고, 건강상 등을 이유로 한명씩 농성을 접으며 이날 기준 6명만 남았다.


경찰은 고공농성 현장 주변에 90여명의 경찰병력 1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왔다.


고공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톨게이트 수납 노조원 200여명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하행선 서울톨게이트 진입로 6개 차로를 점거해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설득과 경고에 농성은 2시간 만에 해제됐으나 노조원 20여명이 검거돼 경찰에 연행됐다.


도공은 하이패스 보급확대 등 수납시스템 자동화로 현재 수납인력을 본사가 장기간 떠안고 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납원들은 자회사의 재정여건에 따라 고용이 위협받을 수 있어 본사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도공에 의하면 전체 요금수납원 6514명 중 5094명이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동의해 현재 자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1420명은 자회사 전환에 반대한다. 이들 중 304명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고 나머지 1116명은 1·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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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