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7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영국발 항공편의 입국 중단조치를 2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12일부터는 영국·남아공발 입국자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시까지 시설에 격리조치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부본부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7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에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총 15건 검출됐고 이중에는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14건이 검출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 2일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확진자의 접촉자인 가족 3명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서 추가접촉자 가족 1명에 대해서 역시 검체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확진자에 대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동시에 한층 강화된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시행중이다.
권 부본부장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월 7일까지 영국발 항공편 입국을 중단했으며, 영국·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한 발열기준을 37.3°로 낮추고 비자발급을 제한하며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면서 “일단 내일부터 영국발 항공편의 입국 중단조치를 1월 21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또한 오는 12일부터 영국·남아공발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시까지 시설에 격리조치할 예정이다.
권 부본부장은 “또한 이때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격리를 실시하고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금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가족이 확진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동거인들에 대해서 기존에 안내하고 있는 생활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