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오는 24일부터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정부의 난임치료 시술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은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정부는 그동안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 지원을 했지만 지난 4월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난임 부부 범위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까지 확대됐다. 이에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소득이 일정기준에 못미칠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고자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난임치료시술의사, 동거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해야 한다.
사실혼 난임부부 확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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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 박수진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