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거부방해 등에 무관용 원칙…엄정하게 사법처리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집단적·조직적 역학조사 거부·방해와 확진자 이탈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청은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로 총 1794명을 수사해 957명을 기소했고, 746명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또한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이후 이와 관련한 시위 사건에 대해 총 385명을 수사해서 198명을 기소했고, 145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표적인 생활 속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혐의가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 배정하고 형법과 특가법 등을 적용해 적극 수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방역당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방역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허위사실 생산·유포 등의 내용으로 총 243건 수사해 246명을 검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이탈 여부를 불시 확인하는 등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각종 방역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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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