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공무원 반드시 엄벌”…징계시효 3→10년으로

적극행정 징계 면제 법률로 보장…수당·여비 부당수령 최대 5배 추가 징수

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또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면책 근거를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두도록 한다.


현재는 징계의결 시 적극행정을 참작해 중대한 고의·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법적 효과가 강해지고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법률로 명시해 각 기관이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추진하도록 한다. 


아울러 경찰, 소방 등 현장에서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공무상 질병휴직은 3년까지 가능한데 범죄, 화재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이 기간 내 회복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의사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휴직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성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도과해 징계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으로, 비위공무원이 결코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 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이를 원천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면 현행 2배 범위 내 가산 징수에서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공직 내 이들 비위를 확실하게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공무원의 행위 하나하나가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적극행정은 우대하고 비위행위는 반드시 제재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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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