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손실보전 범위·절차 등은 추후 확정

에너지전환 따른 전기사업자 손실 보전 법적 근거 만든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기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의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됐고, 20대 국회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서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반면 월성1호기가 조기폐쇄되고 천지1·2 및 신규1·2 사업이 종결되는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 비용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도 비용보전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업자의 비용보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8월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비용보전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 정부정책 결정 등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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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 이효정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