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치료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판매 사이트 차단
홍삼과 비타민 등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가 972건 적발됐다.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과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결과 식품의 경우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 기만 광고 20건(2.1%)이 적발됐다. 화장품은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건강보조식품은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고 덜미가 잡혔다. ‘00홍삼 제품은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 예방한다’.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 이기는 세균방어막 형성한다’, ‘00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 감기 예방에 좋다’라는 등이다.
또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까지 강조,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있었다.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을 표시해 소비자가 코로나19 예방에 좋은 것처럼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많았다 .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이 아닌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한 광고도 이번에 제재를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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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