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 5개국 등 총 11개국 대상…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 조치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가까스로 국내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해외역유입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럽 확산 양상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우선 금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을 추가해 총 11개 국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 이후 유럽 전역으로 변경돼 실행되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영국 등 한국-유럽 주요 직항노선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유럽에서의 위험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한 내·외국인 368명 중 12.8%인 47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됐다. 47명은 영국발 입국자 15명과 독일발 입국자 32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은 총 40명이다.
이에 지난달 4일 이후 총 3607편의 항공·선박과 12만 4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입국은 15일 5개국으로 확대하면서 일 평균 약 6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입국절차 운영현황과 추진계획을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는 입국 단계부터 입국자의 국내 연락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후에도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출국 전에 사전안내를 받고 기내에서 특별검역신고서를 받아 입국 전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검역 이후 특별입국 단계에서는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로 인계한다.
또한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한다. 만약 2G폰또는 핸드폰 미소지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증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콜센터에 직접 연락해 별도 관리를 받는다.
특별입국절차는 입국자가 스스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증상여부를 입력하게 하여 입국자의 감염여부를 조기에 발견함에 따라 입국자를 보호하고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입국자는 매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자가진단 후 입력하는데,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유선확인을 진행한다.
또 해당자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침, 발열 등의 유증상을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이렇게 유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보건소로 연계함에 따라 잠복기에 따른 무증상 입국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정부는 IT 기술을 활용한 특별입국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승차검진(드라이브 스루)과 방대한 진단검사 등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혁신적인 노력이다.
아울러 전화번호 인증체계 구축과 다국어 지원 등으로 자가진단 앱을 개선하고, 모니터링체계 정비를 통한 검역 인원 효율적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화번호 인증체계란 지원요원이 일일이 전화통화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앱에서 전화번호를 입력받고, 중앙서버에서 인증코드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중대본은 특별입국 신고정보 바코드 검증기능 등 IT기술을 활용한 효율화, 앱 미설치자 또는 무응답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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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 박수진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