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식약처 수입허가 및 세관 통관절차 밀착 지원
관세청은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스크 수입과 관련한 문의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관할 세관의 지원팀에 연락하면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1대 1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려면 긴 시간이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의 통관심사 및 물품 검사 등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구호·기부용,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되는 마스크의 경우 식약처가 수입요건 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현재도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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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