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보문학원의 법인사무처장 겸 중학교 행정실장이었던 ㅇㅇ씨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서불대) 모 교수와 함께 교육부에 제보하여 2021. 3월. 6월. 9월에 사안감사와 한국사학진흥재단. 세 번의 감사-
법인처장 ㅇㅇ씨와 서불대의 ㅇㅇ부교수가 공모하여 2021년 3월 15일, 18일 및 6월 24일, 25일 그리고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사안감사를 요청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의 공모는 서불대를 옹호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법인 처장ㅇㅇ이와 ㅇㅇ부교수가 함께 진행한 것으로, 제보의 이유와 목적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법인사무처장 ㅇㅇ씨는 교육부 제보사건으로 인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권력 다툼, 사학비리, 은폐와 위법사항이 명확히 밝히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과 학교법인 보문학원의 이사장인 ㅇㅇ은 93세로 건강상테 악화로 치매, 당뇨, 고혈압, 합병증 등 의식과 인지능력이 없는 이사장을 왜 휠체어를 이용해서 회의 참석…이사회의 의사결정의 정당성 논란!“-
한편 학교법인 보문학원의 ㅇㅇ이사장(93세)은 군포원광대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무릎 수술 이후 여러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 그의 약물 관리는 공양주ㅇㅇ 씨가 맡고 있으며, 치매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는 사위인 ㅇㅇ이사로부터 약을 받아 복용한 것으로 공양주 ㅇㅇ씨는 말했다. 현재 ㅇㅇ이사장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욕창이 발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인 이사들은 그를 휠체어에 억지로 앉혀 이사회에 참석시키기도 했다. 더불어, ㅇㅇ이사장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스마트폰으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지 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법적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 기부금 유용 의혹…학교 운영에 심각한 타격!“-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의 설립 당시,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은 매년 7억 원의 기부금을 학교법인 보문학원에 제공하기로 했으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 기부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유용으로 인해 학교 경영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었으며, 그 결과 학교의 발전과 직원 및 원생들의 복지에 큰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은 기부금을 학교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유용된 자금을 적절히 환원하도록 시정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은폐된 사실들-
보문 중학교 행정실장 겸 법인 사무처장 ㅇㅇ씨는 석사와 박사 논문에서 표절이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았고 그 결과물을 법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의 매번 재임용 ㅇㅇ부교수는 대학1-4학년까지의 학사학위 성적 증명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용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오랫동안 비밀을 유지해왔으나, 이제 그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법인처장 ㅇㅇ씨는 ㅇㅇ이사장의 간병인 및 운전수 역할을 회피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행정처장 ㅇㅇ씨를 교수로 위법 임용하도록 총장의 제청권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 과정은 사학비리로 의심되며, ㅇㅇ씨 교수가 간병인과 운전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24년 ㅇㅇ씨(2024년 6월 30일부 사표 제출)는 보문중학교 행정실장과 학교법인 보문학원의 법인 사무처장을 겸직하며 불법적인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ㅇㅇ씨는 2020년 1월부터 법인사무처장직의 겸직 수당을 현재까지 수령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겸직으로 인해 행정실장의 업무 수행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ㅇㅇ씨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직할 사찰인 보장사의 공양주보살 ㅇㅇ의 아들이며, 이사회 구성원 또한 그의 매형인 ㅇㅇ씨가 추천한 이사 2명과 ㅇㅇ씨가 추천한1명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어 개인 사유화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사회의 독점적인 권력 구조가 우려된다.
-"학교법인 이사회, ㅇㅇ부교수 재임용 논란! 허위 학위 의혹 묵인에 '진상조사'는 어디로?“-
학교법인 이사회는 ㅇㅇ부교수가 2022년 5월 23일 재임용 심사에서 대학 학사관련 1-4년 성적증명서 서류 미비로 부적격 판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총장은 2022년 6월 21일 이사회에 그의 재임용 불가 처분을 제청했다. 그러나 이사회와 법인처장 ㅇㅇ씨는 이를 무시하고 2022년 6월 24일 조건부 1년 재임용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는 “재임용 불가 제청된 사안은 진상조사를 통해 별도의 인사조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이 포함되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이후 법률사무소에 ㅇㅇ부교수의 허위 학사학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의뢰하였으나, 법인이사회는 그 내용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오랜 역사와 전통이있는 서불대에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개탄할 일"이라고 제보자 ㅇㅇ씨는 말하였다.-
학교법인 사무처에서는 이사장의 병환을 틈타 인사개입, 법인이사회의 불투명한 운영, 불공정행위, 등 ㅇㅇ씨의 권한남용 사익추구 등 비리의 의혹이 있다고 제보자 ㅇㅇ씨는 말하며 조속한 시일에 학교법인의 정상화가 이루어져 재학생들의 학습권 등 불이익을 당하는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학교법인 관계자 ㅇㅇ씨는 법인의 비리등은 없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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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범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