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지역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5억원 긴급 지원

충북·충남·전북·경북 대상…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등에 사용

행정안전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다.

해당지역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로,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후 충남 부여군 임천면 구교리 집중호우 주택 침수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이번 재난안전특교세는 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면서 “정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 김영명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