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선정 지원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도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오는 3월 말에는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를 우선 시행하는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모 계획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2022년에 국정과제로 선정한 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오는 6월 법 시행 예정이다.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바,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비스는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로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을 1:1로 배치해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먼저 주간 개별과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활동을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주간 개별 지원에는 142억 원을 투입해 총 5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한다.
주간 그룹형 지원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해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하는데 총 1500명을 대상으로 40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총 340명을 대상으로 주간에는 낮활동을,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이러한 신규 지원으로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돌봄 부담이 완화되어 스스로를 돌보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그동안 도전행동이 심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의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비스 대상자는 도전행동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해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필요도를 종합해 선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