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해야 한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해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이지만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청년월세 신청은 오는 2월 26일부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 또는 구리시 청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주거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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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박성길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