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33만 세대에 혜택…‘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앞으로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9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2만 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올해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오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고 이를 오는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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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