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 도시재생사업 원주민들이 광명시를 상대로 기약 없는 생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에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사태가 그동안 한국에서 행해진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의 고질적 병폐였던 '원주민에 대한 보호방안의 실패'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광명시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은 지난 2017년 국토부에서 주관한 전국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광명시에서 제출한 사업안이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광명시는 해당 지역에 공공임대주택과 마을 커뮤니티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2023년 9월 현재 해당 사업은 원주민들을 내쫓고 그 삶의 터전 위에 공공주택을 건설한다는 오명을 낳고 있다.
직접 원주민대책위를 꾸린 위원장 고 모씨(64세.여)는 “광명시장이 2017년 사업 초기 때 주민들이 모두 모인 회의장에서 집을 주고 상가를 주겠다 약속을 해 놓고는 이제 와서는 돈 몇 푼에 우리 원주민들을 모조리 내쫓고 있다”며 하소연을 했다.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모씨(79세.남) 또한 “광명시가 주민을 상대로 기망과 사기로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면서 “부패한 LH까지 끌어들여서 힘없는 광명시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분개했다.
고씨는 8년 전 인 2015년에 현 주거지를 3,600만원에 매입하여 취득세까지 낸 후 입주, 해당 주택에서 생계를 영위하면서 살아왔다. 현재 광명시와 LH는 그녀에게 감정평가에 따른 결정이라며 그녀 주택에 대해 1,85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심지어 고씨의 경우 광명시와 LH가 본 사업의 이주대책 및 보상 조건으로 정한 ‘특별분양’의 대상으로 분명하게 확정을 해 놓고도 현금청산으로 해결하려 하려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씨의 경우 약 20평과 54평 두 공간을 각 4,500만원과 9,000만원에 매입하여 한쪽은 자녀 거주 용도로 다른 한쪽은 공장 용도로 사용해 왔다. 특별공급 대상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최씨는 주택용도인 20평과 공장 용도인 54평의 거주지에 대해 각 2,600만원과 5,600만원의 보상을, 그리고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으로 4,600만원을 책정 받아 현금청산으로 보상 종결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주대책 및 보상 결정에 원주민들이 불복하자 광명시의 대응은 소송이었다. 현재 광명시는 전방위로 막강한 힘과 노련한 경험을 지닌 LH와 함께 원주민들을 상대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 만을 남겨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LH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이주대책과 보상을 집행했다“면서 ”LH가 보고한 이상으로는 1원 한 장도 사용할 수 없는 게 시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맡아 주관하는 시가 심각한 비전문성으로 LH에 의존하여 막중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LH는 LH대로 광명시와 ‘위신탁관계’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모든 결정권은 시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시의 결정에 따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고씨는 “얼마 전 뉴스에서도 LH가 공사하는 곳마다 전관 카르텔로 개입한 게 밝혀지지 않았냐”면서 ”광명시가 부패한 LH와 결탁해서 우리 원주민들 재산 헐값에 다 뺏어 쫓아내고 거기에 새 건물 지어서 뒤로 LH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해 줄 것“이라며 분개했다.
한편 이번 취재 결과 광명시 너부대 사업은 총 사업비 592억 원 중 원주민 이주 및 보상에는 10억 원가량만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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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