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교원에 치유비·소송비 등 지원…침해학생에 전학 조치까지 가능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서울교육청과 협력해 침해학생에 엄정 대응을, 피해교원에 확실한 보호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19일 개최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장이 침해학생에게 교내봉사부터 전학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안 발생 직후 피해교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했고 마음방역 심리상담 등의 교원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 법률상담 및 자문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치료비와 민형사상 소송비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난달 학생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를 정립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더욱 구체적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으로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지침을 마련·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했다.
교육부는 고시 개정사항과 현장의 요구 등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해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보급한다.
이와 함께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다음 달 중 표준모델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표준모델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침해학생을 즉시분리 조치하고 침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의 개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교원의 보호 조치를 확실히 하고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교원이 학교 교육활동에 역량을 발휘하고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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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