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2023년 7월 10일부터 2023년 8월 7일까지 어촌에서 새로이 정착하는 만 65세 이하 귀어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수협과 연계해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의 경영을 위해 어촌에 정착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리모델링)자금 7천5백만원을 2%의 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귀어인의 경우 어촌에 전입한 지 5년 미만이고 어촌으로 이주하기 직전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한 사람이 해당되며, 어촌에서 거주하는 비어업인의 경우는 어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5년 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심사기준은 어촌거주 가족수, 어업 종사 및 교육이수 실적, 이주 후 실 거주기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매분기별 사업 신청을 접수(문의처 225-3386)받는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바다는 수많은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며 미래의 식량자원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수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활력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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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범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