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위법행위·불량식품 의심 신고는 ‘139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409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96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함께 식중독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9곳) ▲위생교육 미이수(2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9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9곳) ▲표시사항 위반(3곳) ▲운반업 온도조작장치 설치(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등이 있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식육, 달걀 등 축산물 제조·판매·유통 업체 5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해 조치했다.
또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조리·섭취할 수 있는 소시지·구이용 고기와 무인점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등 11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류 1건이 미생물(세균수·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과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축산물 제조업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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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김영남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