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


구리시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금융비용 지원을 위해 지난 5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내달 1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의 대출 및 그 융자금의 최대 1퍼센트의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규 1회에 한한다.

아울러, 시는 경기도 내 시·군 최초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연계해 1%의 이자를 페이백 방식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관내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차보전 3%)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시가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를 각각 1% 추가 지원해줌으로써 해당 소상공인 대출자는 최대 5%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접수일(7월 1일 이후) 현재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신청접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에서 진행되며 대출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협약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위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은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구리시 자체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단,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전체산업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의 이런 시책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또는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구리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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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박성길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