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8월까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간 시는 상속 부동산의 경우, 상속 포기를 신고하거나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납기 일 도래 전 상속 대상자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왔으나 미신고 납세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인 10년 내 상속 취득세 신고 누락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에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망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 대상을 확정했으며, 오는 8월까지 신고가 누락 된 상속 부동산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 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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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김영명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