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농가 자금지원 방안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 화훼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농식품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21개 기관은 사무실 꽃 생활화(1Table 1Flower), 화훼장식, 특판행사 등을 통해 꽃 270만 송이 구매함으로써 신수요를 창출한다.
2~3월 기간 중 관련 기관에서는 화원과의 상생, 꽃 장식 및 사후관리를 위해 인근 화원(꽃집)과 연계, 계약을 맺어 꽃 구매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은행 등 상품을 가입하는 범 농협 고객을 대상으로 꽃다발 선물 행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꽃 소비가 많은 유수 호텔업계와 화훼류 소비 확대 방안을 중점 협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무실 꽃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부터 화훼 소비를 확산하고 범국민 꽃 소비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통한 화훼 판매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오프라인 판촉도 추진한다.
2월 13일부터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온라인몰 판촉전을 중점 개시하고, 대형온라인몰과 홈쇼핑을 통한 화훼 판매를 추진한다.
인터넷검색사이트 광고창과 꽃 판매 온라인몰 연계, 실시간 이동쪽지창앱(모바일메신저앱)의 선물교환권(기프트콘) 통해 꽃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편의점을 활용하여 한송이꽃다발 월 1.1만개, 소형 공기정화식물 2만개를 판매한다.
꽃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는 소비자 의견에 따라 진행한 편의점 판매는 화원과의 상생을 위해 본사직영(대기업)이 아닌 가맹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되, 화원과 경합되지 않는 지역을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화훼 유통개선자금 중 농가의 도매시장 출하선도금(’20: 70억원) 금리를 인하(당초 1.5% →1.0)한다.
또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농업경영회생자금(‘20: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가 있다면 심사를 거쳐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스마트팜)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화훼농가를 최우선 지원(‘20: 국고 420억원)한다.
아울러, 농협에서는 화훼 관련 회원농협(30개소 내외)에 무이자자금 1천억원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차익(약 17억원)을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꽃 생활화 교육을 확대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통해 화훼 소비를 지속적으로 촉진할 계획이다.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꽃 활용 체험교육을 추진하고, 사회배려층 등 대상 원예치료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인 화훼산업법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홍보하고 단속을 통해 꽃 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업계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꽃 소비 확대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실질적인 화훼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연예 / 이효정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