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2명 신규 임명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소심향 전 은평구의원을 2023년 3월 16일자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0일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심사관 경력의 이동은 변호사를 임용한 바 있다.


신임 소심향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제5대 및 제7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으로 시민권익 활동 경력과 감사 경험을 두루 갖춘 옴부즈만의 역할을 할 적임자로 평가됐다,


신임 이동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역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기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촘촘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시정감시와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위원회에 적합하다고 평가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 35시간 근무)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청구한 시민·주민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업무를 임기 3년 동안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신임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임기만료 등으로 퇴임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향후, 주민·시민·직권감사와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충민원 조사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6년 2월 전국 최초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2023년 현재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시정을 바로잡기 위한 3기 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3기 위원회는 감사·조사·감시업무 체계 및 처리방식 정비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제2의 도약을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 시기로,


시민감사옴부즈만을 포함한 모든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위원회 감사·조사·감시 활동 결과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을 통해 건강한 시정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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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박성길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