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21명에 상담·영상 삭제 등 지원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해 피해자 421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지원 등 1만 4천673건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지원받은 피해자 421명은 신규 접수 322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99명이다. 이 중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22명을 살펴보면 여성 270명(83.9%), 남성 47명(14.6%), 미상 5명(1.6%)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10대가 105명(32.6%), 20대 110명(34.2%), 30대 41명(12.7%), 40대 18명(5.6%), 50대 13명(4.0%) 10세 미만인 아동 1명(0.3%) 등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아동‧청소년) 비율은 32.9%에 달했다.


센터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 1만 1천287건(76.9%), 상담 지원 3천187건(21.7%), 전문심리상담 및 기타 연계 58건(0.4%), 안심지지 동반 및 수사 지원 112건(0.8%), 법률지원 29건(0.2%) 등 1만 4천673건을 지원했다.


상담 결과 피해 유형(복수 가능)으로는 유포 불안(유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촬영 사실이 있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이 255건(3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법 촬영 131건(17.1%), 유포 협박 91건(11.9%), 유포 88건(11.5%),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41건(5.4%), 화상채팅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몸캠피싱 37건(4.8%)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 130명(40.4%), 전 배우자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71명(22.0%),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만난 사회적 관계가 52명(16.1%), 모르는 사람 18명(5.6%) 순으로 나타났다.


삭제지원 현황을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성인사이트 4천132건(59.6%), 기타 1천379건(19.9%), 검색엔진 1천171건(16.9%), P2P(개인 기기 간의 연결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 128건(1.8%), 누리소통망(SNS) 119건(1.7%) 순이었다.


센터는 이처럼 피해영상물 유포가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요청 및 조치 여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가 확인되지 않으면 직접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했다. 법률지원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는 법률구조지원과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 및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자를 더욱 촘촘히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 폭력 관련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도내 초중고 교사, 경기도민 등 4천502명을 대상으로 75회 예방 및 대처 교육을 진행했다.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구성해 검색엔진과 누리소통망(SNS) 상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유해 게시물을 감시하고 총 8천464건을 신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했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많은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기도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수사 연계 및 안심지지 동반, 심리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 재직,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1544-9112)과 카카오톡 채널(031cut),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지원, 심리 치유, 의료 지원, 안심지지 동반, 전문 심리상담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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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