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 개편’…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24일 대국민 토론회 개최…“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 예정”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삶의 질은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과 관련해 대국민 토론회를 24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혁과제’를 토대로 고용부에서 마련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논의를 이끈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고용부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에는 조용만 건국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법무법인 유한 원 김도형  변호사,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 황용연 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이 참석해 토론했다.


또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이 보내온 질의와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양대 노총도 함께 자리해 근로시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했으나, 이 자리에 같이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논의를 위한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차관은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로는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나날이 달라지는 현장의 수요를 소화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다양해지고 유연근로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회에서 권고한 개혁과제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재인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건강 보호조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조언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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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