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우수기관에 인센티브…정직 직원에 임금 지급 금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10% 줄이는 등 경상경비는 3% 삭감하기로 했다.
또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기획재정부.
내년 예산운용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있는 추진,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 총인건비를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했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를 동결했다. 예년과 같이 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에 대해서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에 추가로 임금을 인상해주는 폭을 +0.5%p에서 +1.0%p로 확대해 저임금 무기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강화했다.
또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력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총인건비 관리의 자율성을 높였다.
47개 출연연의 경우 각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해 소속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에 따라 내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줄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또 직무급 도입기관 수를 확대하고 제도 도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등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해 공적 업무 수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 해외파견 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 때 종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균형을 맞췄디.
이 밖에도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공공기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 인상률, 복무관리, 복리후생 기준 적용과 상위 직급 보수 동결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도록 했다.
아울러 저임금 무기직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강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총인건비 관리 자율성 제고 등 그동안 기관이 건의해온 사항들에도 귀를 기울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 확정한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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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