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할당관세 확대 시행...고등어·바나나 등 수입에도 관세 0%
할당관세는 일정 수입 물량에 한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LNG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 추가 요금인상 억제한다.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취약계층 난방·수송연료인 프로판·부탄의 가격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LPG·LPG제조용원유의 동절기 할당세율을 0%로 인하해 난방·수송비 부담을 줄인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도 나왔다.
기재부는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고등어는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고등어 1만톤, 10→0%)하고, 명태는 조정관세를 일시 폐지(명태 22→10%)한다.
환율상승 영향으로 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바나나 등 열대과일도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신규 적용한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내년 계란류의 수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옥수수(가공용)는 미국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당분간 수입이 불가해 수입선 전환을 위해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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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김영남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