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빠르면 12월 말부터 입주 가능
모집물량은 청년형 2119가구, 신혼부부 2511가구로 총 4630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2747가구, 지방이 1883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총 2만 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가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LH가 모집하는 청년(2018가구)·신혼부부(1292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LH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모집에도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