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향수는 현행대로 유지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국 여행객들은 기본면세한도가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1병(1리터·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다만 담배(200개비)와 향수(60㎖) 반입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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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