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도 전년 대비 61.1% 감소..."보행자 안전 획기적 개선 발판"
이번에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해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다.
지난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지난 10일까지 시행 1개월 동안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3% 줄었다.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했다. 시행 전 1개월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했다.
그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은 법 시행 이후 3개월에 해당하는 오는 10월 11일까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차체가 커 우회전 때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계도·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지만, 우회전 때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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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