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고성능 바닥구조 시공, 분양가 가산 허용
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등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우선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또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관리소장 등이 개입해 소음 발생 중단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시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조정과 함께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 교육 등도 실시한다.
아울러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또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하기로 했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하게 돼 있는 시공 확인서를 타설 후, 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 등 총 3회 제출하도록 했다. 사후확인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경우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중량충격음 1등급은 보증 수수료의 30%, 2등급은 20%, 3등급은 10%를 각각 할인해 준다. 바닥을 충격음 차단구조 1·2등급으로 시공하는 경우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우수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될 경우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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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