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우피해 예방·수습때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도 시행

고용노동부는 12일 폭우피해 예방 또는 피해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현장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국민들이 실업급여 수급과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와 구직자를 위해 실업인정 일정을 변경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건설·산업현장은 폭우 이후 작업재개와 복구작업 시 토사 붕괴로 추락·깔림·매몰사고 발생가능성이 높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및 밀폐공간의 물빼기 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위험 등의 우려가 크다.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일선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등에서는 재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에게 집중호우 사고사례 및 자율 안전점검표를 안내·교육하고 있다.

또한 고용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장마철 취약현장을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10일 현장점검의 날에는 토사물 붕괴, 감전, 밀폐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재난·사고의 수습, 돌발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폭우피해 예방 및 수습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먼저 실시하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폭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대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 등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상담일정 변경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7일 범위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훈련기관이나 훈련생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국비 지원을 통해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직업훈련과정 운영·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도 훈련일자 및 시간을 변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만약 훈련생이 부득이하게 직업훈련 장소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7~9월분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는 10~12월분에 적용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인 만큼, 고용부는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약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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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