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사기성 불법유사수신행위가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고소인에 따르면, "초등학교 동창인 이씨가 연 36% 이자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해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 돌려준다면서 동창에게 받아간 돈만 4억 4천만 원,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돌려주지 않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동창 이씨는 재산 10억이 있어,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며 회사 자본 10억, 아파트 등기부 10개, 금 경매를 빌미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친구인 P씨는 자신의 아들의 결혼자금이 필요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은행대출을 이용하라는 말에 A씨가 속한 회사의 주소를 추적한 결과 , 해당 사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취재가 시작되자 한 언론사 기자에게 문자를 통해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 회사가 망하게 되고, 900여명의 투자고객들의 한 가닥 희망이 송두리째 빼앗겨 차라리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다.
그리고 취재진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이씨의 회사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무허가 업체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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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도본부 / 양희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