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 징수 유예...최대 2년 분할납부도
그동안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만 2837곳에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7657억 원의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해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추가로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9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다음 달부터 9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한 보험료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체금 징수를 유예하고 기존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내년 1월 10일까지 유예한다.
또한 납부유예로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최대 2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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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