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홍콩시험평가국, 양해각서 체결...국외 대입시험에 토픽 활용 첫 사례
교육부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은 홍콩 대입시험 제2외국어 영역에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활용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과 홍콩시험평가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홍콩 대입시험은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된다. 홍콩시험평가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운영하는 홍콩의 공공평가기관으로, 우리나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유사하다.
홍콩시험평가국은 오는 2025년부터 홍콩 대입시험 제2외국어 영역에 한국어 과목 신설을 확정했다. 해당 과목의 대입시험 성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공식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어능력시험을 국외 대입시험에 활용하는 첫 사례로, 향후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한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입 등에 더욱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한국어를 대학입학시험 과목으로 채택한 국가는 일본·베트남·태국·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프랑스·호주·뉴질랜드 등 8개국이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홍콩 대입시험 한국어능력시험을 제2외국어 한국어 과목 평가에 활용 ▲홍콩 내 연 2회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홍콩 대입시험 한국어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의 한국어능력시험 결과(2년 이내 취득한 최고 성적)를 홍콩시험평가국에 제공 ▲홍콩 현지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의 이해를 위한 연수 및 설명회 개최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향후 국립국제교육원·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홍콩시험평가국과 함께 홍콩 현지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홍콩 대입시험 한국어 과목 설명회를 열어 홍콩 대입시험 내 한국어능력시험의 활용 방향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어능력시험을 현지 대입시험 성적으로 공식 활용하기로 합의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나아가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입 등에 더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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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