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 ‘구삐’가 해당 내역을 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민원을 신청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국민에게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다수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각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와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보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왔다.
그리고 최근 정부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열람청구를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정보가 조회된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행안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무분별한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자격심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등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처리하는 760여 개의 민원사무에 적용한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즉시 민원인명, 조회기관, 조회목적, 조회정보, 조회일시를 안내한다.
서주현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개인정보가 한번 잘못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민원처리를 위한 경우 등 필요 최소한으로만 조회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