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감염항체(NSP) 추가 검출에 따른 방역관리 강화

강화·김포 긴급 백신접종, 소 전업규모(50두 이상) 농장 일제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 NSP 항체가 추가로 검출됨에 따라 1월 10일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방역상황에 대해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위원들은 현재까지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없고, 구제역 바이러스(항원)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그 동안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가축의 면역력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강화군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검출되고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가 5호나 확인된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검출 지역과 인접지역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 등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통해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위험요인까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소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였다.


구제역 NSP 항체가 검출된 강화군은 물론 인접한 김포시 지역을 대상으로 소ㆍ염소 전두수(총 39천두)에 대해 1월 11일부터 23일까지(13일간)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동 조치와 병행하여 ‘19년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10.21~11.20) 시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강화군 NSP 항체 검출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 될 때까지 강화군에서 사료 또는 가축을 운반하는 전용차량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검역본부에서 축산 관련 차량에 부착된 GPS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ㆍ관리한다.


강화군과 김포시 사이를 잇는 통로 역할을 하는 2개 대교(강화대교, 초지대교)에는 각각 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경기도(김포시 포함)에서는 강화군으로부터 차량 등이 유입되는 주요 길목에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추가 설치·운영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에서는 접경지역 14개 시ㆍ군의 농장, 주변 도로 및 철책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농가의 백신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장에서 자체 접종하는 전업규모 소(50두 이상) 농장(전국 21천호)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당초 계획은 12월까지) 구제역 항체 검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13개 시ㆍ군(강화군은 실시 중)에 대해서는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2월 29일까지 우선적으로 검사를 완료하고, 2019년 11월 이후 검사실적이 없는 농가(전국 16천호)는 4월 30일까지, 나머지 농가(전국 5천호)는 6월말까지 검사를 완료한다.


농식품부는 금번 강화군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검출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강화된 방역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축산농가에서는 소독, 구제역 백신접종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강화군 및 김포시 지역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누락개체에 대한 보강접종을 기간내에 빠짐없이 실시하는 등 농장단위 방역관리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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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