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이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해진다.
또 대학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이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5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와 위탁기관 등을 정했다.
이는 고교학점제 시행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앞서 개정되면서 그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것이다.
또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정비해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여나간다.
현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 여부 등을 허가하고 있는 외국인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제도도 개선해 향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학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24일 공포된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사립학교법’에서는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 실시하도록 했는데 ▲필기시험 외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정했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확대하고, 징계의결의 재심의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정해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높였다.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포함되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의 범위는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시 회의 7일 전까지 학교의 인터넷 누리집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도 공지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인권센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조사 및 상담공간을 두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를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인권센터가 대학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선도 모형을 개발해 확산하는 시범사업도 이달부터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요양 중 간병료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청구절차 등을 마련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의 지급요건 및 지원금액 등을 규정했다.
이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그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른 것으로,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두터운 학교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 밖에도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에 따라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의 용어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한다.
심의회 심의사항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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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