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방사능 조사·분석 ‘더 촘촘하고 빠르게’…조사지점 확대

앞으로 전국 연안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와 분석이 한층 더 확대·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국가해양환경측정망 구성·운영 계획을 변경·고시해 전국 연안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45곳으로, 격월 단위로 조사하는 주요 정점도 22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수부는 바다를 통한 방사성핵종의 국내 유입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계속 늘려왔다. 제주와 남·동해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정점에 대해서는 조사주기를 반기 1회에서 최대 격월 1회로 단축했다.

올해에는 이에 더해 제주연안에 해양방사능 조사정점 6곳을 추가하고 격월 단위 조사 대상인 주요정점도 9곳 늘리는 한편, 대한해협 연안과 동해연안에 위치한 4곳 정점에 대한 수층별 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분석대상 방사성핵종도 확대한다. 바닷물에 용존돼 있을 수 있는 방사성스트론튬(90Sr)을 분석대상 핵종에 추가해 해수에 대해서는 7개 항목을 분석하고, 해양생물의 경우 패각류뿐만 아니라 어류에 대한 방사성세슘(134Cs, 137Cs) 분석도 진행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방사성핵종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함께 선박을 이용한 이동식 방사능 분석실을 시범운영한다.

오는 12월까지 선박을 이용한 이동식 분석실과 실험실과의 시료 교차분석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인되면 내년부터 실제 해역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현재 1주일 이상 소요되는 분석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정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우려가 큰 만큼,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더욱 촘촘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분석결과도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가 수행하는 연안해역에 대한 해양방사능 조사결과는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2년도 해양방사능 측정망 조사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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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김영남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