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대상 연령이 만 9~24세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만 11~18세(11만 4000명)에서 만 9~24세(24만 4000명)로 확대됨에 따라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99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인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와 예산 사정을 고려해 만 9~10세는 1월부터, 만 19~24세는 오는 5월부터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5% 인상된 월 1만 2000원, 연간 최대 14만 40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주양육자인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됨에 따라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특히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다르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편 그간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사업은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최근 2년 연속 신청률 90%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국민행복몰과 페이북쇼핑 등 온라인 전용 구매처를 확대하고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카드사를 신규 추가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더욱 강화됐다”며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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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