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고시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올무 제외, 단 민통선 이북지역에선 예외
환경부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12월 26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가 올해 9월 25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획도구를 이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되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 그물,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도구'로 규정했다.
그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올무는 이번 고시에서는 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민통선 이북지역은 총기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올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유럽연합 국가들 중 5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올무가 포획과정에서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철물점,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올무 사용금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일지라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생명가치 존중 측면에서 피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올무를 놓는 관행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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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